확장 공사 앞두고 건축물대장 확인하다 발견한 변수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안***중

작성일: 2026-05-12

이번에 안방 확장을 계획하면서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떼봤는데, 기존에 거실이랑 작은방 베란다가 확장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 주인분이 공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서류상에는 그대로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도면을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작은방 쪽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번에 안방 확장하면서 행위허가 신고랑 사용승인 신청도 같이 진행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이 경량 칸막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확장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더라고ty더라고요.

만약 경량 칸막이 쪽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확장이 안 된다면, 결국 행위허가 신청할 때 대피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공사 범위가 생각보다 커질까 봐 걱정이에요. 서류랑 실제 구조가 달라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댓글 5개

구**이

저도 예전에 구축 매수하고 대장 확인했는데 확장 기록 없는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구청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 안***중

맞아요, 일단 구청부터 가보려고요. 서류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무섭거든요.

단***남

경량 칸막이 쪽은 대피 공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 철거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대피 공간 확보 규정 때문에 일이 커질 수도 있겠어요.

베***런

저희 집도 작은방 쪽은 경량 칸막이 그대로 뒀는데, 그 부분은 확장 안 하고 그냥 베란다로 계속 쓰고 있어요.

서***다

행위허가 신고할 때 도면이랑 실제 현장이 너무 다르면 반려될 수도 있어서 꼭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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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리도형 (동의서/행위허가) 평점 4.6 후기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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