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산정할 때 산재보험 가입 범위 확인했어요

카테고리: 턴키

작성자: 안***인

작성일: 2026-06-03

이번에 공사하면서 도급 업체들 계약할 때 산재보험 가입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전체 금액 다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선 전체 공정 중에서 이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공정 금액을 먼저 빼야 했어요.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 1000만 원짜리 공정은 이미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성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까 신청서 양식 바로 나왔어요.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면 끝이라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았는데, 노무비율이나 보험료율 같은 건 미리 계산해보고 가야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댓글 7개

공***집

저도 이거 계산할 때 헷갈려서 공단에 전화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급 사업자 가입된 금액 빼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 안***인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전체 다 해야 하는 줄 알고 예산 꼬일 뻔했어요.

셀***러

서류 양식 찾기 은근 어려웠는데 '성립'으로 검색하라는 건 진짜 유용하네요.

꼼***사

노무비율 고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공정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 안***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고정된 비율로 계산해서 예산 잡는 게 편했어요.

초**인

저도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보험 증명서 요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참고할게요.

서***워

팩스로 보내는 거 잊지 말고 꼭 확인해두세요. 저번에 누락돼서 하루 밀렸거든요.

반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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