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할 때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자유
작성자: 꼼***인
작성일: 2026-06-05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계약서 대충 넘기면 나중에 정말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친절하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진행하게 되는데, 나중에 공사 막바지쯤 되면 자재가 바뀌어 있거나 추가 비용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공사 기한이나 하자 보수 범위 같은 건 명확하게 안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할 때 공사 범위랑 자재 리스트, 그리고 지체상금 규정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딴소리 못 하시게끔 구체적인 수치랑 브랜드명까지 다 적어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 fact입니다.
댓글 7개
공***람
진짜 공감해요. 저도 저번에 자재 브랜드 슬쩍 바꿔서 들어왔는데 계약서에 명시 안 되어 있어서 싸우느라 진땀 뺐거든요.
↳ 꼼***인
아이구 고생 많으셨겠어요. 진짜 계약서에 브랜드명 하나하나 다 적어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중
계약서 쓸 때 하자 보수 기간이랑 범위도 꼭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 새거나 하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초**사
계약서 작성할 때 추가 비용 발생 조건도 미리 명시해달라고 하셨나요? 저 지금 계약 앞두고 있어서 너무 떨려요.
↳ 꼼***인
네, 추가 비용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합의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꼭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당황 안 해요.
리***수
맞아요. 나중에 공사 지연되면 지체상금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꼭 넣으셔야 해요. 그래야 업체에서도 기한 맞추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새***림
공사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하자 발견했을 때 증거로 쓰기 좋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