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매수 시 건축물대장 확인하며 챙긴 행위허가 절차
카테고리: 사전점검
작성자: 구***록
작성일: 2026-04-26
이번에 32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는데, 작은방 쪽이 대장상으로는 베란다 상태 그대로였어요. 거실은 이미 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작은방은 불법 확장된 상태로 오래 방치된 경우였더라고요.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나중에 집을 팔 때나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구청 담당자분께서 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건축사님을 통해 서류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경량칸막이 유무 확인이나 사진 준비 같은 절차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어요. 구축 아파트는 예전에 허가 없이 확장해둔 경우가 많아서, 매수할 때 대장상 면적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댓글 6개
확***자
저도 대장 볼 때 확장된 곳만 봤지, 작은방까지는 미처 놓쳤었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하셨어요.
↳ 구***록
확장된 곳만 눈에 들어와서 다른 방은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공***집
행위허가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건축사님 통해서 진행하시나 봐요.
↳ 구***록
네, 서류나 절차가 까다로워서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인***무
구청에 직접 물어보신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괜히 혼자 고민하면 답 안 나오거든요.
베***이
저희 집도 예전에 베란다 확장할 때 서류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확인 잘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