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복구

베란다 천장 누수 발견하고 매도인과 수리비 합의 고민한 과정

구***기·

잔금 치르고 입주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이번 장마 때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 집 보러 왔을 때부터 천장에 얼룩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때 매도인분은 누수가 아니라 단순 결로라고 하셔서 그냥 믿고 들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업체 불러서 확인해 보니 샷시 쪽 코킹 실리콘이 노후됐고 외벽에 크랙이 있어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리 비용은 40만원대 정도로 견적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결로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일단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분께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살 때는 누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작정 다 내달라고 하기에는 서로 얼굴 붉힐 것 같아서, 그냥 원만하게 수리비의 50% 정도만 지원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까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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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안 잡고 도배·타일부터 하면 재시공이 돼요. 답만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무료 ·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도 돼요

댓글 4

베***사3일 전

외벽 코킹 문제는 진짜 흔하더라고요. 저도 입주하고 나서 바로 작업했는데 안 했으면 겨울에 고생할 뻔했어요.

구***기2일 전

맞아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장마 때나 발견해서 속상하네요.

꼼***인2일 전

결로라고 했다가 나중에 누수로 판명되면 매도인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 50%는 너무 많이 양보하시는 것 같아요.

반***무2일 전

부동산에서 중간 조율 잘 해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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