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 범위와 하자 담보 책임 확인한 내용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테***인

작성일: 2026-04-25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관리소장님으로부터 난간 쪽 균열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리석으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관리규약이었어요. 저희 집 테라스는 사용은 저희만 하지만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은 구조라 공용부에 해당하더라고요. 외벽과 연결된 난간 부분은 공용부라 저희가 임의로 공사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봤어요.

또 하나는 매매 전 발생했던 누수 문제였어요. 작년에 방수 처리를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 또 물이 샜다는 이야기를 매매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있어요. 500만 원 이상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꼼꼼하게 확인 중이에요.

댓글 5개

관***인

공용부인지 확인하려면 관리규약이랑 도면부터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 테***인

네,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서 도면부터 요청해둔 상태예요.

하***중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이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 테***인

저도 그 부분 위주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있어요.

예***자

공사 범위가 갑자기 늘어나면 예산 계획이 꼬여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반셀끝
고객센터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반셀끝 · 대표 이지애

사업자등록번호 805-52-00971

통신판매번호 2024-서울은평-1465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27, 지하1층 B105호 (대조동, 연신내역마에스트로)

© 2026 반셀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