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공사 전 행위허가와 경량 칸막이 확인 사항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베***러

작성일: 2026-05-08

이번에 갭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니 거실이랑 작은방 베란다 확장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방을 확장할 계획이라 이번 공사 때 거실이랑 작은방도 같이 행위허가 신고랑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도면을 보니 작은방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되어 있었어요. 확장할 때 이 경량 칸막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확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피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전 주인이 확장을 해둔 상태라 행위허가 신고를 할 때 경량 칸막이 유지 여부가 공사 범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만약 대피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 같거든요.

댓글 6개

확***중

경량 칸막이 있으면 보통 대피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베***러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라 구청에 문의해 보려고요. 만약 새로 만들어야 하면 공사 범위가 확 커지거든요.

도**기

대장에 내용 없으면 진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저도 예전에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공***터

행위허가는 나중에 집 팔 때도 중요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두는 게 좋아요.

초**인

관리사무소에서 도면 바로 받아주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도면 찾느라 일주일 넘게 고생했거든요.

↳ 베***러

도면 없으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다행히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이 글에서 다룬 공정의 추천 업체

  • 두리도형 (동의서/행위허가) 평점 4.5 후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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