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나 방화문 시공할 때 성적서 날짜 확인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꼼***러
작성일: 2026-04-30
발코니 확장하면서 방화유리 설치 의뢰할 때 그냥 예쁘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행위허가나 사용검사 받을 때 서류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업체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믿고 진행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 방화유리 시험성적서가 3년 이내인지 꼭 확인해야 했어요. 업체 사장님에 따라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직접 챙겨야 했거든요.
대피공간 쪽 갑종방화문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열 30분이나 비차열 60분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특히 갑종방화문은 성적서가 2년 이내인 걸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겨서 환불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류 하나 때문에 공사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거든요.
댓글 6개
방***이
저도 저번에 성적서 날짜 안 맞아서 업체랑 한참 실랑이했어요. 진짜 서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 꼼***러
맞아요. 나중에 책임 소재 따지려고 해도 이미 시공 끝나면 해결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확***중
방화유리 성적서 3년 이내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업체에 바로 물어봐야겠어요.
초**인
갑종방화문 차열 비차열 구분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냥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 꼼***러
저도 처음엔 헷갈려서 법령 이미지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이해했어요.
인***수
업체에서 괜찮다고 해도 입주자가 직접 서류 챙겨두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