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랑 건설업 등록업체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확인했어요

카테고리: 턴키

작성자: 꼼***인

작성일: 2026-05-14

이번에 공사 규모가 1,500만 원을 넘어가다 보니 업체 선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금액이 크면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있는 곳이랑 실제 등록된 곳이랑 나중에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하기 전에 이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부터 꼼꼼하게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계약서 쓸 때도 그냥 일반적인 양식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썼어요. 자재 브랜드나 하자 담보 기간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적어두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특히 타일이나 도장 같은 건 1년, 방수는 3년 이렇게 기간이 다르니까 계약서에 꼭 명시해달라고 했어요.

댓글 5개

공**옥

저도 저번에 금액 좀 큰 공사하면서 업체 등록 여부 확인 안 했다가 나중에 하자 때문에 애먹었거든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진짜 유용해요.

↳ 꼼***인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귀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회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초***인

표준도급계약서 쓰실 때 자재 메이커도 상세하게 적으셨나요? 저도 그냥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다른 거 들어와서 당황했거든요.

↳ 꼼***인

네, 저는 품목별로 메이커랑 모델명까지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현***자

준공 대금은 무조건 공사 다 끝나고 확인한 다음에 입금하는 게 국룰이죠. 저도 현장 수시로 가서 설계대로 되는지 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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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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