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할 때 보양이랑 하자 보수 조항 넣는 법
카테고리: 도배
작성자: 원***인
작성일: 2026-06-02
이번에 윗집 누수 때문에 천장 석고보드 교체랑 도배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새로 산 고가 가구도 많고 바닥도 원목이라 흠집 날까 봐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연락할 때 보양 작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해줄 건지, 혹시라도 공사 중에 가구나 바닥 손상되면 100% 원상복구 해준다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하자 생기면 1년간 무상 수리해준다는 조항을 꼭 계약서에 넣고 싶었어요.
근데 업체 쪽에서는 공사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너무 까다롭게 요구한다고 부담스럽다며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500만 원 남짓한 부분 공사라 더 조심스러웠는데,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넣는 게 어려운 일인지 고민이 되네요.
댓글 9개
공**독
저도 예전에 원목 마루 공사할 때 보양 때문에 업체랑 한참 실랑이했었는데 진짜 공감돼요.
초**인
계약서에 명시 안 하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저도 하자 보수 기간은 꼭 넣었어요.
↳ 원***인
맞아요. 그래도 업체에서 너무 꺼려하시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인
부분 공사일수록 보양 작업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가구 덮는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더라고요.
가***이
저도 비싼 가구 많아서 공사할 때 업체 선정 기준이 무조건 보양 잘해주는 곳이었거든요.
↳ 원***인
가구 흠집 나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서 더 예민하게 굴게 되네요.
꼼***사
원상복구 조항은 당연한 권리인데 부담스럽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마**랑
원목 마루는 진짜 흠집 한 번 나면 복구하기 힘들어서 저도 보양 엄청 신경 썼어요.
셀***어
저는 차라리 보양비 따로 책정해서라도 확실하게 맡기는 쪽으로 결정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