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예치금 돌려받으려다 관리실이랑 실랑이했던 기억
카테고리: 자유
작성자: 입***차
작성일: 2026-04-05
입주하고 공사 끝나서 관리사무소에 맡겨둔 인테리어 보증금 100만 원 돌려받으려고 연락했었거든요. 당연히 공용부 파손이나 폐기물 처리만 확인되면 바로 돌려주실 줄 알았는데, 세대 내부를 꼭 확인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공용부나 엘리베이터 파손을 대비해서 예치금을 받는 건데, 굳이 사생활이 담긴 집 안까지 보여줘야 하나 싶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맞벌이라 관리사무소 운영 시간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시간 맞추는 것도 정말 큰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구조변경이나 내부 마감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공사 중에 찍어둔 사진들이랑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관리실에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으로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미리 공사 과정 사진을 꼼꼼히 남겨둔 게 정말 다행이었던 순간이었어요.
댓글 8개
공***집
저도 예전에 인테리어 끝나고 똑같은 일 겪었어요. 공용부 파손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집 안까지 들여보겠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맞***출
혹시 관리실에서 내부 확인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저희 집도 맞벌이라 시간 맞추는 게 너무 막막해서 걱정이네요.
↳ 입***차
저는 공사 중에 찍어둔 사진들이랑 체크리스트를 정리해서 관리실에 제출했어요. 업체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겨우 넘겼어요.
초**인
맞벌이 부부라면 진짜 관리사무소 운영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구***링
저희 집도 보증금 반환할 때 관리실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고생했네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단지 내 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힘
공사 과정 사진을 꼼꼼히 남겨두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사진 찍는 게 귀찮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관***님
관리사무소에서 내부 확인을 요구하는 게 단지 내 규정 때문인가요? 저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까 봐 미리 알고 싶어요.
↳ 유*A
저도 그게 참 이해 안 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단지 내 관리 규정상 확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