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공사할 때 매도인 협의 안 하면 일정 꼬여요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확***생

작성일: 2026-05-01

이번에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른 뒤에 바로 발코니 확장하려고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내력벽 철거 같은 행위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보통 신고 수리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잔금일 이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존 집주인분께 신분증 서류를 요청드렸더니 안 된다고 하셔서 당황했어요. 결국 공사 시작 날짜가 며칠 밀리게 됐거든요.

다행히 건축사사무소 소장님이 관공서에 잘 말씀해 주셔서 이틀 내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허가 없이 가능한 철거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에 들어갔어요. 혹시 저처럼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공사 시작하실 분들은 계약할 때 미리 행위허가 서류 협의부터 해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댓글 7개

서***다

저도 저번에 매도인분이 협조 안 해주셔서 공사 일주일 밀렸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넣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 확***생

맞아요. 저도 진작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서류 하나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공**장

행위허가 신고할 때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웃 주민분들 동의서 받는 게 은근히 시간 잡아먹더라고요.

철***가

첫날에 허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철거 먼저 하신 건 진짜 잘하신 선택이에요. 안 그랬으면 인건비만 날릴 뻔했네요.

신**버

건축사 소장님이 잘 해결해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서류 문제로 공사 업체랑 싸우느라 진땀 뺐었거든요.

이***날

발코니 확장할 때 단열 공사도 엄청 신경 써야 해요. 나중에 결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 확***생

안 그래도 단열재 두툼하게 넣어서 꼼꼼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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