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발견된 하자, 보수 요청할지 고민되네요

카테고리: 턴키

작성자: 검***인

작성일: 2026-05-14

턴키로 진행하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검수하다 보니 전기나 도장, 벽지 쪽에서 마감이 아쉬운 부분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분명히 잔금 전까지는 보수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이미 시공 가능한 건 다 끝났으니까 일단 예정대로 잔금부터 진행하고 나머지는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잔금을 다 넘겨주고 나면 나중에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속도가 더뎌질까 봐 마음이 좀 쓰여요.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 무상 하자보수랑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다른 분들은 잔금 전 발견된 하자를 어떻게 협의해서 마무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보통 보증증권 끊을 때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로 설정해서 받으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댓글 4개

공***중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잔금 전에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밀어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잔금 치르고 나면 업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 검***인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업체 반응이 완강해서 고민이네요.

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은 보통 계약 금액의 3%에서 5% 사이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계약서 조항대로 꼭 챙겨 받으세요.

꼼***사

도배나 전기 쪽은 잔금 전에 끝내놓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워요. 나중에 따로 사람 부르면 비용도 비용이고 너무 번거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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