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누수 없다고 해서 믿었는데 인테리어 하려다 알게 된 사실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집***중

작성일: 2026-06-01

작년 12월에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 듣고 계약할 때부터 신경이 쓰였는데, 매도인이 분명히 1년 전에 공사 다 끝냈고 그 뒤론 물 샌 적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약서에도 누수 없다고 명시했고 녹취까지 다 남겨뒀던 터라 저는 정말 안심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면서 밑집 천장 배관이 빠져서 물이 쏟아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4년 전부터 누수가 계속 있었고,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도인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은 누수 탐지 업체 불러서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밑집 확인해보니까 관리실에서 불러준 설비업체는 누수 탐지한 적도 없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누수는 배관이 빠진 거라 예전이랑 종류가 달라서 6개월 내 하자 보수 범위에 들어갈지도 애매하고, 설비 기사님은 예전부터 배관이 빠져있던 거라 매도인 책임이라고 하시네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 7개

구**버

계약서에 명시하고 녹취까지 하셨다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매도인이 발뺌하면 진짜 답답하겠어요.

↳ 집***중

그러게요. 증거는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설***님

배관이 빠져서 물이 쏟아진 거면 예전부터 누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 본 적 있어요.

꼼***사

관리실 기록부터 다시 싹 뒤져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실에서 불러준 업체가 있었다면 기록이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프

저도 예전에 누수 때문에 매도인이랑 실랑이한 적 있는데, 결국 내용증명 보내니까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 집***중

내용증명도 고민 중인데 비용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할까 봐 걱정이에요.

하***문

하자가 6개월 내 중대하자냐 아니냐 따지는 건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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