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준비 서두르다 동의서 누락으로 다시 받으러 다닌 후기

카테고리: 철거/설비

작성자: 일***자

작성일: 2026-04-07

공사 일정 다 잡아놓고 행위허가 접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 한 장 누락 때문에 일주일 밀린 적 있어요. 그게 그대로 공사 전체 일정에도 영향 줘서 꽤 골치 아팠어요. 같은 일 안 겪으시려고 시간 순서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가 단위세대 평면도였어요. 처음에 관리사무소 가서 "평면도 좀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직원분이 "있긴 한데 치수 기재 안 된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행위허가 접수할 때는 정확한 치수 표시된 도면이 필요해요. 결국 별도로 건축사무소 통해서 실측해서 다시 그렸어요. 미리 평면도 상태 확인하셨다면 시간 절약 가능했어요.

두 번째가 입주민 동의서였어요. 같은 동에서 50% 이상 동의 받았다고 안심했는데 접수처에서 "세대주 이름이 등기부등본이랑 다른 분이에요" 하시더라고요. 한 세대 새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등기 명의는 이전 거주자였어요. 새 입주자한테 다시 받으러 가야 했어요. 진짜 진땀 났어요. 이름 확인 두 번 하시는 거 추천이에요.

세 번째가 변경 도면이에요. 기존 평면도가 아니라 "변경 후 어떻게 될 것인가" 도면이 필요해요. 건축사무소 통해서 그렸는데 처음 그린 거 두 번 수정 받았어요. 철거 표시 빠졌고 설비 변경 위치 잘못. 한 번에 통과 안 되니까 여유 시간 잡으세요.

네 번째가 소유자 서류. 매매 진행 중이라면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신분증이랑 같은지 봐야 해요.

전체 준비 7~10일 잡으세요. 공사 일정 잡기 전에 허가부터 시작이에요.

댓글 6개

도**크

도면은 관리소 가기 전에 전화로 미리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서**옥

동의서 서류 누락돼서 다시 방문했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초***프

건축사무소 도면 작성 비용은 공사 범위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죠?

↳ 일***자

네, 철거나 구조 변경이 많을수록 수정이 잦아져서 기간도 더 걸릴 수 있어요.

경***7

저도 도면 확보 늦어져서 착공일 일주일 뒤로 미뤄졌던 경험이 있네요.

꼼***인

소유자 서류는 매매 계약서랑 대조해서 미리 챙겨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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