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설치하려고 실외기실 만들면서 행위허가 도면 확인했던 과정

카테고리: 에어컨

작성자: 구***링

작성일: 2026-04-17

이번에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작은방 발코니 쪽을 실외기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대행업체를 통해서 행위허가 접수까지 마쳤는데, 도면 검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접수했던 도면에는 없었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통로 루버창에 방화판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수정 요청을 주셨거든요. 발코니 구조 변경이 포함되니까 규정상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실외기실 환기나 배기 성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규정이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실외기 무게도 상당한데 방화판까지 덧대면 설치 난이도가 올라가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댓글 5개

실***정

저도 실외기실 만들 때 방화판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결국 규정대로 했어요.

초**인

방화판 설치하면 루버창 열 때 간섭 생기지는 않나요?

↳ 구***링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설치 기사님이랑 상의해서 최대한 배기 흐름 안 끊기게 자리 잡기로 했어요.

행***터

행위허가는 도면이랑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구***인

대행업체 통해서 진행하면 서류 처리는 확실히 편하긴 하죠.

이 글에서 다룬 공정의 추천 업체

  • 두리도형 (동의서/행위허가) 평점 4.5 후기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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