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쓸 때 모델명까지 적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턴키
작성자: 꼼***인
작성일: 2026-05-02
이번에 공사 시작하면서 업체 선정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계약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인 견적서만 있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재 규격이나 모델명이 명시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딴소리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부품이나 규격, 모델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건 배관만 연결해두고 나중에 본체 설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했거든요. 공사 완료일도 명확히 적고, 만약 늦어지면 지연손해금 어떻게 할지도 미리 문구로 넣어뒀어요.
대금 지급도 날짜 기준으로 딱 정해두기보다는 공정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중간에 공사가 멈추거나 하자 보수가 안 되면 난감해지니까요. 가능하다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서 기록 남겨두는 게 나중에 증빙할 때도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댓글 7개
공***집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모델명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 공***집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모델명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인***보
계약서 쓸 때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하셨나요? 저번에 업체가 바뀌어서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 공***집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모델명 하나하나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꼼***부
지급 방식도 너무 한꺼번에 드리지 마시고 공정 맞춰서 나누어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이***중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도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홈
진짜 계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나가는 거라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